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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홈  >  진료안내  >  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02. 발급창구
신분증, 구비서류 제출 수령
01. 병동 & 진료과
주치의/간호사에게 신청
03. 원무과
외래 및 입원 수납

외래환자
ㆍ당일 외래진료가 있는 경우 (진료 시 신청 가능)
ㆍ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외래진료과에 발급신청


입원환자
ㆍ퇴원 1~2일 전 병동 주치의/간호사에게 발급 신청


제증명/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 안내
ㆍ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인구비서류비고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사진 有)
환자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사진 有)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구비서류비고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사진 有)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제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불가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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