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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7-06 11:37:47 / Hit. 151


안녕하세요 성운요양병원입니다. 치매특별등급(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치매특별등급(5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원 박민철 병원장님께서는 대한치매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직종별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특별등급(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이 가능하며, 치매 환자분들의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운요양병원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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